시는 지난 9일 해명자료를 통해 "현시점에서 강남·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며 "지정 만료 시점에 조정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연합뉴스는 시 고위 관계자가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이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성화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해명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라면 매수할 수 없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 강남 압구정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4.57㎢)는 올해 4월26일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6월22일에는 삼성·청담·대치·잠실 등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14.4㎢) 지정기한이 끝난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거 완화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발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규제까지 풀릴 경우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값은 낮을수록 좋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 시장은 "주거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 양극화 해소에 큰 걸림돌이 된다"며 "안정적 하향 추세를 지속해서 유지·관리해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 정도로 회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출처: 머니S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