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당·일산 등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안전진단도 면제 혹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확정했다.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 적용된다. 1기 신도시 5곳과 서울에서는 상계동·중계동·목동·수서 등이 적용 기준에 해당된다.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자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하는 비용도 낮아져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고밀 개발의 단점인 '닭장 아파트'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특히 용적률 상향으로 이주 수요가 몰릴 경우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고, 시장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보면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이 종상향 수준으로 대폭 상향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로 올라간다.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도 가능하다.
정부는 또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주 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1기 신도시는 기존 용적률이 높은 편이라 수익성이 높지 않아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일산과 분당을 제외하면 통상의 재건축 단지보다 높다. 분당 평균 용적률은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 등이다.
그러나 용적률 완화로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면 조합원들이 분담하는 비용도 그만큼 줄어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5층 이하의 저밀도 단지가 많지 않고, 대부분 10층 이상 중층 단지들이라 용적률 상향에 따른 정비 사업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출처: 뉴시스2023.02.20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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